나의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방법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성인이 되면 금전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돈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채무가 발생하는데요. 때로는 자신의 채무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채무를 조회하는 방법과 상황별로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나의채무조회
- 연체 전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채무조정
1. 나의 채무조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올크레딧'입니다. 채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먼저 메인화면 오른쪽 아래에 [금융소비자보호] - [채권자변동/대부업 정보]를 클릭합니다.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채무현황 및 채권자 변동현광, 현재시점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채무내역,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변경된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대상자와 채무현황, 변동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조회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를 조회해 카드발급과 대출승인 가능성을 알 수도 있습니다.
2. 연체 전 채무조정
채무조회를 마쳤다면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면 되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였다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잇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면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2개월 이내 발급분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3. 이자율 채무조정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한 달 이상 연체되는 경우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채무액의 30% 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2개월 이내 발급분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4. 채무조정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2개월 이내 발급분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항목
이번포스팅에서는 나의 개인채무를 조회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맞는 조정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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