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정보가 너무 난잡하죠? 이렇게 따라만 하세요
일단 자격요건 확인하세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이 안되면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다른 전세대출을 알아보세요.
두번째, 신청방법을 보세요. 여기서 의외로 많이 탈락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다보면 조건이 해당이 안 되는것을 알게되거든요. 첫번째 자격요건을 더욱 면밀히 보기 위해서 신청방법 서류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마지막 계산기. 전세대출계산기를 사용해서 월 갚아야할 금액을 보세요. 월 현금이 모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3가지를 통과한다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써놨으니 보면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부부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월세로 다달이 돈이 나가는 것보단 전세를 이용하는 것이 저축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전세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말이 많지만 역시나 전세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가 되어 신혼부부전세대출제도를 이용해보려고 하면 겁도 나고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요. 전세대출계산기를 이용하여 전세대출 신청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요건
-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 핀다로 전세대출계산기 이용하기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요건
신혼부부가 되면 두 사람이 살 집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자가를 장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전세로 시작한다고 봐야 합니다. 전세자금이 모두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신혼부부가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합니다. 신혼부부로서 낮은 이자율과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전세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격은 신혼부부이면 전세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금리는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신혼부부 전세대출 추가우대금리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적용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②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를 참고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자금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신혼부부전세대출 신청방법
그럼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라면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필요한 서류와 신청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대출신청 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합니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가 발송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핀다에서 전세대출계산기 이용하기
전세대출에 대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모두 파악했다면 이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대출을 받을 때에 몇 프로 대의 금리를 받고, 월마다 원금과 이자가 얼마를 갚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알아볼 때 대략 월 대출금이 얼마나 나가게 되는지를 알아보야 합니다. 이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전세대출계산기입니다. 여러 계산기가 존재하지만 가장 편리한 사이트가 '대출비교플랫폼, 핀다'입니다.
핀다는 대출과 예적금 같은 은행상품 혹은 신용카드나 보험 및 p2p 투자 상품까지 개인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제공해 주는 금융 벤처캐피털입니다.
핀다 전세대출계산기를 이용해 보면 이런 식으로 회차당 이자와 원금 및 내야 하는 금액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조건에 맞는 값을 넣어야지만 계산이 됩니다. 상환방식, 대출금액, 연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등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대출로서 1억 2천만 원을 10년 동안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였을 때 2.1%의 이자율 기준으로 매월 135만 9029원씩 갚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알아보기 전 매물의 시세와 대출조건을 비교하여 미리 전세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의 재정상태에 맞게 대출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대출계산기를 이용하여 신혼부부전세대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게되면 실수나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전 어느정도의 이자와 원금이 빠져나가는지 등을 미리 계산 후 철저한 자금계획 안에 대출을 받아 당황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대출계산기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대출을 받아 좋은 집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위험할때 꼭 생각나는 정보들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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