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율 계산 공식을 모르고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평생 쓰는 세율 계산 공식을 안내합니다.
근로계약을 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은 누구나 근로소득을 받게 됩니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의 한 종류로 직장인 소득세, 즉 급여에 붇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관건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쉽게 근로소득 계산하는 방법과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근로소득세란?
- 2022 근로소득세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즉, 내가 번 근로소득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국방이나 교육, 공공시설 관리와 같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또 지방 소득세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회사에서 매월 월급을 줄 때 우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지난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한 후에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액과 가족의 수에 따라서 세율과 납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하는데요. 여기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급여 수준 및 공제 대상 가족수별로 납부할 금액을 정해놓은 표입니다.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공제 대상 가족이 많아질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위 홈택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과 공제 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만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2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현행 소득세 체계는 위의 표처럼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5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확대해 세금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인데요.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기재부는 이 조치로 연봉 3000만원(과세표준 1400만원) 직장인의 소득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7.0%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5000만원 이하로 400만원 올렸습니다. 고소득 구간인 8천8백만 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조정하면 모든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건, 연 소득 5천만원에서 8,800만원 사이인 사람들입니다. 연 소득 7,800만 원인 사람은 54만 원, 5천만 원인 사람은 18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8천8백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은 24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냅니다.
더불어 직장인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또한 확대했는데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반면, 총급여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계산에서 공제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기납부세액(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와 '결정세액(내가 실제로 내야 할 근로소득세)'의 차액만큼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요. 단, 근로소득만 있었더라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위 근로소득세 계산 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결정세액이 나오는 과정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세테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바로잡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중도에 회사를 퇴사해 공제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신청은 했지만, 공제 항목을 누락해 환급을 덜 받은 경우를 비롯해 직업이 여러 개인 N잡러 역시 13월의 월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1) 자녀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입양자 및 위탁 아동이 포함되는데요. 손자·소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이고, 2명을 초과할 때는 초과 1명당 30만원씩 가산합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 연도에 신생아를 출산하였거나 아동을 입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첫째일 때 30만원, 둘째일 때 50만원, 셋째 이상일 때는 70만원씩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자녀(14세, 6세)가 있는 사람이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자녀 세액공제액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제받을 세액은 155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7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이므로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를 쌍둥이로 출산했으므로 70만원씩 14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155만원입니다.
2) 연금 계좌 세액공제
근로자가 퇴직연금 등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자는 15%를 공제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50세 이상은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여기에 12% 또는 15%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급여액이 1억 2,000만원만을 초과하는 사람은 한도액이 3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총급여 1억 2,000만원 이하이면서 50세 이상은 9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근로자 납입액) ■ 연금저축(연금저축 계좌 근로자 납입액) |
3)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요건이 되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도 있을 텐데요. 이때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진료·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비는 제외)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200만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
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및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 아동 자녀 등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입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본인의 교육비와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한도액의 범위에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한도액은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입니다. 대학원 학비는 본인의 학비만 가능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공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다음과 같이 기부금 종류별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아래 각 산식에 들어있는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을 말합니다.
■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을 넣을 수 없다.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x 30% ■ 종교단체 기부를 제외한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 기부금) x 3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 기부금) x 10% |
한편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한도 초과로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할 경우 그다음 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소득세율과 계산하는 법, 세액공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절세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공제 혜택 모두 챙기셔서 13개월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준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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