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아주는 업체 고를 때 이것 2가지만 알면 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돈 받아주는 업체에 채권추심을 위탁하는 방법을 찾아보실 겁니다. 돈 받아주는 업체, 이러한 곳은 아무 곳이나 의뢰를 하면 안 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게 되면 더 손해를 입게 되고 보수만 떼이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돈 받아주는 업체를 잘 선택하는 방법과 채권추심 시 주의해야 할 것 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업체선정
- 불법추심행위
- 합법적인절차
1. 업체선정
추심업체를 선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피해야 하는 유형의 업체
추심업체에 의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채권을 위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이뤄지면 추심업체는 일정한 비율로 채권액을 의뢰인과 나눕니다.
그 비율을 산정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채권회수가 까다로울수록 비율과 금액이 비싸집니다. 그렇지만 까다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업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채권자가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돈을 돌려받더라도 업체의 이익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정 시 아래와 같은 업체는 피해야 합니다.
① 법비용을 제외한 보수료의 선수금을 요구 (통상 추심 보수료는 후불)
② 추심영업사원과 추심실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 (상세내용 전달 불일치)
③ 미팅 때 채권자의 사건 스토리 라인을 귀 기울이지 않는 추심가
2. 확인해야 하는 점
① 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② 강제집행 대리인으로 행사가 가능한가?
③ 현장실무 (현장실사, 직접채무자 조인 등)을 하는가?
④ 불법적이진 않은가?
⑤ 추심회수 경험이 많은가?
2. 불법추심행위
추심업체가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피해야겠죠. 어떤 행위가 불법추심행위인지 우선 알아야 합니다.
불법 채심 추심행위의 금지
-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 ·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폭행, 협박 등의 금지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금지행위 | 벌칙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금지행위 | 과태료 |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 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6.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3. 합법적인 절차
채권추심의 합법적인 절차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대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대여금 반환 청구 절차
-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
- 채권자에게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을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 채무자의 책임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신청합니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는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합니다.
- '독촉절차'란 소송절차, 조종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 민사분쟁의 해결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게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 민사소송
-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기간이나 비용에 대해 매우 합리적으로 이어지는 절차 중 하나인 내용증명과 이 외에 좀 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제도입니다.
단 이를 진행하고자 할 때 지급명령절차를 통해서도 쉽게 회수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이를 진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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